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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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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경기를 위한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간부가 원정경기를 가기 위해서 여비교통비 지불된 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따지고보면 놀러가는데 쓴 비용인데 급여처리가 맞는거 같은데.. 그건 안될거같고 쓸만한 계정과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률 세무사

      김진률 세무사

      세무회계 율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출장 등을 위해서 사용하신경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원 복지 등을 위해서라면 복리후생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하여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