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휴가비용 계정과목 써야하나요?
대표이사가 휴가를 다녀왔고, 그때 비용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출장비 및 여비교통비로 처리할수가 없는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숙박비, 레져스포츠 및 마트장보기,식사비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휴가비용의 경우, 거래처과 사용했다면 접대비, 직원들과 같이 사용했다면 복리후생비
이 경우 사적경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파악하셔서 금액적 중요성을 먼저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가지급금(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해당 지출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지출액은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시거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