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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긴꼬리92
대담한긴꼬리92

대표이사 휴가비용 계정과목 써야하나요?

대표이사가 휴가를 다녀왔고, 그때 비용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출장비 및 여비교통비로 처리할수가 없는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숙박비, 레져스포츠 및 마트장보기,식사비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휴가비용의 경우, 거래처과 사용했다면 접대비, 직원들과 같이 사용했다면 복리후생비

      이 경우 사적경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파악하셔서 금액적 중요성을 먼저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지출액은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시거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