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휴가비용의 경우, 거래처과 사용했다면 접대비, 직원들과 같이 사용했다면 복리후생비
이 경우 사적경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파악하셔서 금액적 중요성을 먼저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