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운동비용이나, 레저 이용한경우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운동비용이나, 레저 이용한경우 가지급금/ 미지급비용 이렇게 분개해야하나요?
결산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시면 되며 인정이자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 /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는 추후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