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운동비용이나, 레저 이용한경우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운동비용이나, 레저 이용한경우 가지급금/ 미지급비용 이렇게 분개해야하나요?

결산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시면 되며 인정이자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 /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는 추후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