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회의 장소의 주차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1. 03. 12. 10:46

회사 업무로 인해 미팅 장소가 외부일 경우,

외부에 주차한 주차비의 결제 혹은 외부 회의차 가는 교통비(택시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안되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는 뭐든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공제가 가능하므로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021. 03. 13.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카드로 지출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