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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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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대표자의 출장경비 개인카드 사용 후 법인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법인카드 발급이 진행 중이라,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출장 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 법인에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경비로 아래 항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법인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카셰어링(소카)

2. 식사비

3. 숙박비

혹시 이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개인카드 영수증만 잘 보관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차량관련 비용은 법인명의 차량만 경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