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고 근로장려금 0원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4월~7월까지 알바를 하였는데 달에 총 100씩 나왔었는데 반은 계좌로 받고 반은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저는 그래도 근로소득 신고는 적어도 계좌로 입금해준 돈이라도 신고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근로소득이 0원 찍혀있길래 연락을 해보니 계좌로 보낸거 조자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정정 어려울 거 같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 이러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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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 세법상의 일정요건 충족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의 소득자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세금을 안뗀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