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 세법상의 일정요건 충족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의 소득자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