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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업을 하는데 1층 음식점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근린생활시설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업사업자고, 1층은 음식점 2층은 주택입니다.

1층 음식점이 나갈 계획인데 공실이 되면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건축물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아님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실이어도 그대로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의 목적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이라면,

    공실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실 생각이시라면 거주하시는 곳의 구청 등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