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시 급여 계산법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주6일 5시간 근무하는 주방선생님이 계시고
주 6일 4시간 근무하는 주방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4시간이긴 하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근무입니다.
계산이 5시간 하는 분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긍합니다.
기본급 30*4.345*10030
주휴수당 5*4.345*10030
4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본급 24*4.345*10030
주휴수당 4*4.345*10030
5시간 하는 분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긍합니다.
기본급 30*4.345*10030
주휴수당 30/40*8*4.345*10030
4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본급 24*4.345*10030
주휴수당 24/40*8*4.345*10030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4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계산방식(단시간 근로자 1주 근무시간 / 40* 8, 통상근로자 비례계산)을 따라야 해서 24/40*8 = 4.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이런 댓글이 달려 어떤게 맞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2- 주휴 : 일급 통상임금 (단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1)에서 산정한 x 시급)
이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