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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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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시 급여 계산법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주6일 5시간 근무하는 주방선생님이 계시고

주 6일 4시간 근무하는 주방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4시간이긴 하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근무입니다.

계산이 5시간 하는 분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긍합니다.

기본급 30*4.345*10030

주휴수당 5*4.345*10030

4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본급 24*4.345*10030

주휴수당 4*4.345*10030

5시간 하는 분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긍합니다.

기본급 30*4.345*10030

주휴수당 30/40*8*4.345*10030

4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본급 24*4.345*10030

주휴수당 24/40*8*4.345*10030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4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계산방식(단시간 근로자 1주 근무시간 / 40* 8, 통상근로자 비례계산)을 따라야 해서 24/40*8 = 4.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이런 댓글이 달려 어떤게 맞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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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2- 주휴 : 일급 통상임금 (단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1)에서 산정한 x 시급)

    이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