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주6일 5시간 근무하는 주방선생님이 계시고
주 6일 4시간 근무하는 주방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4시간이긴 하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근무입니다.
계산이 5시간 하는 분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긍합니다.
기본급 30*4.345*10030
주휴수당 5*4.345*10030
4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본급 24*4.345*10030
주휴수당 4*4.345*10030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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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4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계산방식(단시간 근로자 1주 근무시간 / 40* 8, 통상근로자 비례계산)을 따라야 해서 24/40*8 = 4.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포함 35 x 4.345로
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포함 28 x 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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