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구매 관련하여 거래처에 현금 지급해야 하는데, 견적서만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해당 금액을 당사에서 현금으로 청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
상품권 구매 관련 내역을 청구 시에 견적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당사가 거래처에게, 거래처가 구매한 상품권 비용 지급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품권 자체는 비용처리 항목은 아니며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결제할 때 비용처리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