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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

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

카테고리를 잘못등록하여 카테고리 변경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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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고 필요에 따라 문자내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읽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