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창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할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 제가 지금 아파트 거주중이며 명의는 어머니인데 주민등록증으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서 원본말고 복사본은 있긴한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으로라도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증만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