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마철 우수관지나가는 바닥에서 물이올라와요
비가많이오늘날에 우수관지나가는 바닥(가게 한가운곳 데코타일에서)에서 물이 올라와요
오수관오물냄새같은건안나서 그냥 닦고 사용했습니다 건물주도 알고있는사실이고요
근대 시간이지나니 나무재질이 물을먹어서 울고 썩고 타일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얘기를하니 자기책임아니고 저희책임이라고 미루고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밑에사진은 바닥에서 물이올라올떄 밖에 공용화장실사진입니다.
밑에사진은 동영상첨부가 안되어서cctv 클립짠거입니다 저위치에서 물이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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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누수 발생 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바닥재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주와의 모든 소통 내용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 보수 및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물주에게 보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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