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새까만콰가255
새까만콰가255

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디자인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이유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세금 계산을 해보니 감면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비율 차이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며, 경비율이 60%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후 일정 소득을 초과하니 경비율이 21%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는 사업 운영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월 수익은 있으나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도 않고, 직원도 없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에서 작업하며, 장비 구매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고려했으나,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하여 1년은 채운 후 폐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디자인 판매 수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과거 사업자 등록 이전의 소득도 기타소득이 아닝 사업소득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신다면 사실상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매출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세무상 세금 추징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지는 다음 2가지입니다.

    1. 지속/반복적 행위

      세법에서는 지속/반복적 행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 않더라도 매월 동일한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인지

      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사업소득으로 변경 후 재차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출금액이 크지않고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