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금액의 세율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 08. 10. 21:12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회사소유의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이에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할예정이라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의 대상인데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과표 금액의 세율과 기준은

원치취득일시에 감면후의 산출세액인가요 아니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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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 후 산출 금액의 20% 세액으로 규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표준세율 2% 적용 후 취득세액 10% 부과하도록 규종하고 잇습니다.

즉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3.16% 세율을 적용 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측하신 공장건물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증측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맞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언촌특별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 a (취득세 과세표준) *2.8%*25%(감면율 75%)

지방교육세 = a*(2.8%-2%)*25%(감면율 75%)*20%

농어촌특별세(과세분) = a*2%*25%(감면율 75%) *10%

농어촌특별세(감면분) = a*2.8%*75%(감면율 75%)*20%

2020. 08. 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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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분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과세분을 빼고 감면분에 20%를 곱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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