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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멧새79
안녕하세요?
언론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근로 장려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자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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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장겨름 제도는 취업을 하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관 부서는 국세청이며, 지급 금액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