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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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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한해의 마지막날 행복하십시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점진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증가되어 현재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대박 저작물은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사망시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