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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상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저작권법은 아주 까다롭고 엄한대신에 저작자에게는 좋은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언제까지 유효하고

저작권료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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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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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통상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