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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서 이런경우도 나오나요??

자금출처조사서 이런경우도 나오나요??

예를들어 연봉 4,500만원인데 8,000만원차리 차를 구매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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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에 있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경우 누적소득금액에 신용카드사용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소명요청금액을 산정합니다.

    문의주신 자동차의 경우 2~3년간의 누적소득금액으로 소명이되는 수준이기에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를 증여를 통해 취득하셨다면 추후 부동산을 매수하실때 자금소명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연봉과 차량가액을 비교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자금출처조사 시 5~10년 간의 소득에서 지출액(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자산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자금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가 간혹나오지만 8천정도 차량구매했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봉이 4,500만원이더라도 누적된 근속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