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빌린 사채 갚아야할까요? 남편이갚아야할까요?
아는 언니에게 4천을 5부로 5년이상 갚고있어요
이제 더이상 이자내기가 힘들어
이자납부를 중단할수밖에 없는데ᆢ남편에게 받아내겠다 합니다ᆢ남편이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 이제 이자 납부가 어려워지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남편분께서 언니에게 빌린 사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아니요, 남편분께 자동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법은 부부라도 각자의 채무는 개인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남편분께서 이 대출에 대해 함께 동의했거나, 부부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언니가 남편분께 상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해요. 특히 5부 이자율은 연 60%로, 현재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불법적인 이자율이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의 채무는 개인이 정리를 해야하며 아마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부라는 개념이 연이자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월 5부의 경우는 법정이자 초과로 인해 불법으로 초과이자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남편은 갚아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본인의 남편이기 때문에
도의상 갚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남편은 4천만원을 갚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지인이 남편에게 연락해 독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됩니다.연 60%에 달하는 5부 이자는 법정 한도 연 20%를 초과한 명백한 불법이며 이미 초과해서 지불한 이자는 법적으로 원금을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5년 넘게 이자를 내셨다면 이미 원금을 다 갚고도 남았을 가능성도 크므로 즉시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법률구조공단 (132번)의 도움을 받아 채무 종결 절차를 밝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남편분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명의로 빌린 채무는 채무자 본인만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팜편이 보증을 섰거나 차용증에 공동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이자를 계속 납부해왔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자동으로 부부 공동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