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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타킨186
어린타킨18622.10.11

개인간 차용증 거래 이후, 채무를 전부 갚기 어려울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자금 2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부는 갚았으나, 남은 금액은 더 이상 갚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1. 이럴 경우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Q2. 또는 지인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Q3. 채무기간을 5년 이상 길게 잡아서, 장기분할로 갚는 방법도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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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3.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차용자인데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받는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지인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분할 변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여야 가능하고 ,언제든지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