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차용자인데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받는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지인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