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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개인사업자 도소매(무역)업종인데 사업장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내면서 집에 전대차계약서를 무상으로 작성 시 문제될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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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장으로 쓸 것이고, 본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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