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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아항
아항아항23.04.27

이미 지난 연말정산은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3년정도 된것같은데 이미 지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삼쩜삼에서 해주기는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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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하며, 개인 능력차는 있겠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