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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정열적인사과잼
현재도정열적인사과잼

근로계약서에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현재 감정적인 언행과 지시로 상사와 불화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들어보니 이미 다른 근로자와 전례가 더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장소와 형태를 바꿨다고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무시할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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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필요가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장소의 변경이 부당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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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익 적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해당 발령이 정당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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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는 인사권한이 있으므로 업무 내용 및 장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 또한 정당성이 있어야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다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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