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현재 감정적인 언행과 지시로 상사와 불화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들어보니 이미 다른 근로자와 전례가 더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장소와 형태를 바꿨다고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무시할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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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필요가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장소의 변경이 부당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익 적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해당 발령이 정당성을 갖춥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는 인사권한이 있으므로 업무 내용 및 장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 또한 정당성이 있어야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다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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