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내구제 소액결제관련
친구본인이 내구제를 했는데요 내구제를해서
소액결제 한부분 같이 갚아 나가기 로했는데
거기에 기계값이랑 소액결제한 비용이
200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다 갚으라고 저한테 말을하네요 소액결제 한부분에 반반씩갚아야하는건데
기계값이랑 소액결제한거 다갚으라고 말을하며
저를 신고를 한다고하네요 제가시켰다고
본인이 처음결정할때 [휴대폰개통]내구제 를할때
기계값까지 제가 비용을 지불할건 아닌거같아서요
소액결제한비용에대한걸 납부한다고했지
지금와서 다갚으라고하니 개통한친구는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하면서 제가 시켰다고 말을하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통 명의자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채무자인 점에서 질문자의 명의 휴대폰 개설이라면 통신사에 대한 이용 요금 대금 채무를 전부 지게 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즉 위 비용 분담 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 점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파법위반이 문제되며,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친구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액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니, 이 부분만 분담하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는 별도 협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