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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병아리243
모던한병아리24323.09.17
국민연금은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의무사항 입니까?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일정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요 또한 책정은 몇%를 하는지요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서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이 월 기본료의 9% 중 사업주 50% 부담, 개입 50% 부담으로 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4대보험 즉 국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50%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소득이 발생 되면 의무적으로 납입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9%를 공제 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자 4.5% 사업주 4.5%공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유예하여 정지기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