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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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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개시 전 차량 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호프집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 벤츠 2대, 콜벳C7 1대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를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이 3대 차량을 모두 전달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좋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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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사용하신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종류나 매출규모에따라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경우도있으니 세무대리인과의논후결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소유하던 차량도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각기간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