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개시 전 차량 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호프집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 벤츠 2대, 콜벳C7 1대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를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이 3대 차량을 모두 전달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좋아요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현재 호프집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 벤츠 2대, 콜벳C7 1대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를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이 3대 차량을 모두 전달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좋아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