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개시 전 차량 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호프집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 벤츠 2대, 콜벳C7 1대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를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이 3대 차량을 모두 전달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좋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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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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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사용하신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종류나 매출규모에따라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경우도있으니 세무대리인과의논후결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소유하던 차량도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각기간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