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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오소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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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5인미만 요식업 사업장 청년도약장려금 노무비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90년생으로 작년 3월에 개업하여 1인 직원을 고용하고 두번재 직원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 요식업도 청년도약장려금의 노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 2번째 직원부터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도 청년이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대상인 사람도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