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

협박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죄가 있나요?

어머니님이 11층에서 원인미상으로 추락하였고 다음날 누나와 상속합의하고 상속이행을 하려는데 서류가 없어서 10일 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미상인은 누나에게 경매를 요구하고 제가 경매를 반대하자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 해 줄테니 기다리게 한 사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증으로 우리가 니 엄마 정신병자로 몰아서 죽이고 자살로 몰았다고 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누나는 아무런 관여를 못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저를 목적으로 어머니를 죽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되나요?

경찰인 종결사건이라고 살인사건 수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종결 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