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시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국민연금도 냈습니다. 허나 매출이 영 시원찮아서 국민연금 내기가 버겁네요.1인 사업자이며 코로나로 인해 6개월씩 두번 납부유예했었습니다. 또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를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받을 연금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를 무작정 계속 할수는 없지만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이 (-)로 나온다면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