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 신고는 누가 해야되는지요?
비상장주식(소액)을 부부간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부간 증여를 했을 때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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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기 때문에 수증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