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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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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신고는 누가 해야되는지요?

비상장주식(소액)을 부부간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부간 증여를 했을 때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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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기 때문에 수증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