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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보면 현금으로 하면더 싸게준다는곳 있잖아요 카드는 돈더달라고하고 그런곳 신고대상 인가요? 그럼 현금으로 물건 더 싸게사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현금을 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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