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주거겸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 1인대표(무보수)이신 업체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세금(전기세, 가스료 등)을 개인으로 납부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또한 경비 처리 및 공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차료에 대해 비용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사적사용은 정확하게 구분 해야하므로 현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집주소에서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집주소도 사업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 입니다.따라서 명백히 사업과 관련된 것만 비용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2.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와 가사경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전부 부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사업장의 경우 명확히 사업관련부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