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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매사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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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이 병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

계약 관계상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이 병과 계약됨

계약관계에 따라 갑의 일을 병이 수행함.

병이 갑의 일일 수행함에 따라 업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여 갑이 병의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갑이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병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갑의 의해 퇴사하게 되어 권고사직인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퇴직위로금은 갑의 부담인지 병의 부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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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 을, 병은 모두 각각 다른 주체이고 서로의 직원에 대해 퇴사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이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병이 지급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원청사에서 하수급인의 임직원의 퇴사 등을 권고하는 것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당한 강요 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구체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