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서류쓸때 파산및 개인회생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들은 것은 이돈은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대며한다는 조항을 넣을시 채무자가 회생및 파산을 하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말이 맞는지..그리고 다른 회생파산을 좀 꺼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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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공증 서류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꺼려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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