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해고를 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원 A는 7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이에 6월부터는 출산+육아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그래서 저는 6월 초 쯔음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 그런데 B라는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B 직원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B직원과는 작년 7월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희망하여, 2026.05.31.로 만료되는 새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대체인력을 뽑기 3개월전~1년 후까지는 권고사직/해고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과 잘 이야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이,

처음 작성한 계약서는 25.07. - 26.07. 까지이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희망하면서 26.02. - 26.05. 까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5월31일을 계약만료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전 근로계약서가 7월까지였으니 7월까지는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월까지이고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만 5월로 정한 경우라면

    7월까지 근무시키고 계약만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