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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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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카페에 오토바이라이더들이 거짓말 안보태고 수십명씩 와서 소음을 일으키는데 소음으로 구청에서 영업제한할 수 있나요?

주택가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오토바이 라이더 사이에서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오면 이 곳을 들리곤 sns에 올리곤 하더군요.


배기음이 큰 오토바이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주차만하고 커피만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카페 주변을 돌기도 해서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10대 정도는 모입니다.


어제는 거짓말 안보태고 70명 정도 모여서 20시부터 02시까지 주택가를 돌아다닌 것은 기본이고 카페 앞에만 30명 정도 모여서 웅성거리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기음 소음이 정차 때랑 운행 때랑 달라서 단속이 안되고요.

웅성거라는 것은 경찰관이 단순 인근소란으러 경범 처벌을 해도 동시에 수십대의 오토바이 시동을 켠채로 정차를 하면 나는 엄청난 소음은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거 같더라구요. 라이더들과 경찰관이 싸우기도 하고요.


외국에는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가게는 조사를 해 영업정지를 시키는 나라도 있다던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영업허가만 나면 인근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줘도 아무 상관 없나요? 주택가에 클럽 영업을 허가해준 곳도 봤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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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대상이고, 지속적인 신고 및 민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