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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할미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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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오토바이카페소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년?전에 생활도로인 저희 동네에 오토바이카페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랑 상당히 가까워서 코로나전에는 새벽까지 코로나 후에도 테이크아웃을 명목으로 오토바이들이 단체로 소음공해를 내곤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5분 ~ 10분 정도 공회전을 돌리며 그사이에 다같이(2대~10대)줄지어서 출발하는게 문제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배달오토바이 한대만 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할리데이비슨이나 기본 마후라가 데시벨이 큰 오토바이들이와서 단체로 있다 갑니다.

구청에도 문의해보았지만 그냥 카페에다가 훈계하는걸로 끝이라 요새는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의하는것도 처음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밤바다 오토바이 엔진소리에 잠이깨곤 합니다.

도대체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꾸준히 단체샷을 sns를 통해서 올리시는데 그거 찍으시는 동안 소음을 직격으로 듣는 저는 .. 요새는 자살충동마저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오토바이 엔진소리만 들으면 베란다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지금도 들리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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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인근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인근 카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관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또는 해당 카페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위 등 소음문제 해결에 나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음 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소음의 기준이 과한 경우 그로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 즉 예를 들어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