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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가용 화물차 배서 변경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제 보험은 아니고 아버지 보험인데 아빠가 형수분 한테 운전자보험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에 운전하는 차를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도 자기 마음대로 햇는데 그땐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승용차랑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둘 다 자가용입니다. 상해급수는 가입할 때 원예사 정원사로 고지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 설치 하십니다.(건츅골조 설치원(철근))우로 바꾸어야 할 거 같은데 똑같은 3급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화물차도 운전한다고 체크를 안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직업이랑 운전여부 변경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현ㄷㅎㅅ 변경배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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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는 가입할 때 원예사 정원사로 고지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 설치 하십니다.(건츅골조 설치원(철근))우로 바꾸어야 할 거 같은데 똑같은 3급이긴 합니다.

    : 우선, 변경전 직업과 변경후 직업의 직업급수가 같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 추후 혹시모를 분쟁을 최소화 하심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화물차도 운전한다고 체크를 안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직업이랑 운전여부 변경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현ㄷㅎㅅ 변경배서 되나요?

    : 운전자보험의 경우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업용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물차로 영업목적의 운행을 한다면 추후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고지하시어 배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서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차운전은 2.5톤이상 운전하지 않으면 그냥 자가용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통지하여 변경하면 좋습니다 상해급수가 같으면 보험료 변동은 없으나 그래도 번거롭지만 변경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와 차량 명의가 다를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자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 명의는 아버지이고 보험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새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에 운전자 정보를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반드시 변경 내용을 알리고 배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험 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만약 변경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보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꼭 보험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직업과 차량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객센터에 직접전화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급수가 3급으로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가용 화물차 운전도 직업급수 3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운전하는 차종이 다를 때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담당설계사에게 배서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