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배우자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에 조합 및 건설사에 방문하여 명의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명의변경후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