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출퇴근기록부를 안보여줘요 어떻게 수당 계산하죠? 도와주세요.
당일날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가만안둔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상태여서 바보처럼 그만 둿어요.
당일날 자르면서 전자출퇴근기록부에 접근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4년간 추가근무한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자출퇴근기록부를 받아낼수 있는 벙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1서면(문자/이메일)을 통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
먼저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근로기록 및 출퇴근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는 나중에 사장이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장 효과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 수당)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 수당)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의 권한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장에게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파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이 단계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부당해고 관련
당일 해고를 당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3단계: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만약 노동부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언
즉시 할 일
스마트폰의 위치 기록(구글 타임라인 등)을 먼저 백업하시고, 사장과 나눈 대화(해고 통보 및 협박 내용)를 녹취하거나 캡처해 두세요.
수당 청구 범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 중 최근 3년 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기 자료를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시 사업주로 하여금 출퇴근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당의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