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궁금.

후덕****
2020. 08. 15. 17:54

농지 매입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지방(전남)에 있는 농지를 7천만원 정도에 사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다고 하면.. 혹시 세금?이나 수수료?같은건 얼마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보수비는 별도이니, 정확히 말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 770,000원

채권 및 증지대 대략 70,000원

법무사비 대략 150,000

이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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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므로 토지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취득세에 부가되는세금등이 부과가 될 것이며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3.4%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2020. 08.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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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을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법무사 보수율표입니다. 법무사 사무실마다 이를 표준으로 참고할 뿐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표 기준 164,000원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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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신규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3.4%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책정방식이 다르므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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