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의뢰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우선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ㅇ 2차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3. 개인이 임의로 결정이 불가하여 1차기관에서 진료 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s://www.129.go.kr/
전화연결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