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의뢰서 관련
나이
70
성별
남성
기저질환
경추척수증
1. 의료급여 수급자는 3차병원 갈 때 반드시 1차 -> 2차 -> 3차 이렇게 모두 거쳐야 하나요? 곧바로 2차 -> 3차 이렇게는 안되나요?
2. 의료급여 수급자가 2차병원 갈 때 1차에서 받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으면 일반 건강보험 혜택없이 무조건 100% 본인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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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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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야 하고, 그 후에 3차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치는 이유는 의료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적정한 의료 자원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꼭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 없이도 필요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2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 의뢰서가 없다면, 해당 비용은 일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 시에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