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호민씨관련하여 2심이 진행되는데 불법 녹음관련 궁금합니다.
주호민씨의 아이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불법녹음된 녹취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이고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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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 보호와 교육의 자율성 등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진행중이나,
1심에서는 해당 녹취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