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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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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같이 거주한 증명을 전입신고 말고 다른걸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1.아내는 기존 원룸이 빠지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함.

2. 생애최초를 포기. 취득세 납부 완료

3. 아내 명의로 24.08 주택매매

4. 남편 전입신고 24.09

5. 거주는 같이 하고 있었음

6. 24.12.30 출산

7. 아내 원룸 만료 25.04.16

8. 아내 전입신고 25.04.17

구청에서 취득 본인이 출생 후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증명할 방법이 전입신고밖에 안되는 걸까요?

남편인 제가 전입신고 하는 날 부터 이미 같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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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취득세 기준으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표상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했다는 사실로 입증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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