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고용안정지원금신청어디서

6월1일부터 시행하는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신청 어디서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옹노동부는 2020. 5. 18.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984

      < 지원대상 및 요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5. (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