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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심플한땅강아지

이미심플한땅강아지

친구 게임계정을 20일동안 쓰는조건으로 돈25만원을 준다했는데 이거는 법적효력이없어서 안주고싶은데 줘야하나요?

친구게임계정을 쓰는조건으로 비싸게 값을 불러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이게 메세지로이미 내용이남아이ㅛ는데 돈을 줘야하나 안줘야하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정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이 유효하여 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다면 일종의 대여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