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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엄숙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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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월차 및 재계약or연장 문의

23.10.1.~24.9.30.자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중 입니다.

24.3.1.기준 연차수가 궁금하며

24.10.1.자로 재계약을 맺을 때, 연가와 병가 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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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4.03.01.에는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4.09.0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 등이 이루어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므로, 24.10.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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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3.1.기준 연차수는 5개입니다. 24.10.1.자로 재계약시 연차는 15개가 새롭게 발생하며 병가는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3월 1일까지는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