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24년 10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직장 소득은 없고, 주거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이 소득의 다인데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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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