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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친칠라145
24년 10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직장 소득은 없고, 주거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이 소득의 다인데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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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